뉴스데스크김상훈

정찬민 징역 7년·법정구속‥"먼저 뇌물 공여 요구"

입력 | 2022-09-22 20:44   수정 | 2022-09-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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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서 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역 의원에게는 이례적인 중형인데,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정 의원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타운하우스 등 고가의 전원주택이 다수 들어서 있는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일 때, 이곳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려던 부동산 업자가 인허가 특혜를 청탁했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은 청탁을 물리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건설업체 대표 (2020년 10월, PD수첩)]
″(시장 측에서) 저를 찾아왔죠. ′(땅을) 팔아라 좀 싸게′ (이렇게 말하면서) ′인허가 도와주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이에 따라 부동산 업자는 2016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사업부지 내 필지 4개를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 등 3명에게 시세보다 3억 원 싸게 팔았습니다.

토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취·등록세 5천6백만 원도 이 업자가 냈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정 의원이 3억5천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정 의원이 먼저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 공여를 요구해 죄질이 나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찬민/국민의힘 의원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장)]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정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1심 법원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자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