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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집중취재M] 대법관 공석 40일째‥강제동원 배상 결정도 멈췄다
입력 | 2022-10-12 20:19 수정 | 2022-10-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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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위해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할 것인가,
대법원에 이 결정이 맡겨져 있습니다만, 담당 대법관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퇴임해버렸습니다.
이 자리는 벌써 40일째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는 피해자가 다른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배상 사건도 올라와 있는데,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MBC가 대법원에, 또 퇴임한 전직 대법관에게 이 사건 대체, 언제 결론이 날지 물어봤습니다.
′사실상 기약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일, 6년 임기를 마친 김재형 대법관.
미쓰비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김재형 전 대법관]
″(미쓰비시 결정 못 하고 떠나시게 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 (대법관님?) …″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는 무시해 왔습니다.
결국,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미쓰비시의 자산을 강제매각해 달라는, 피해자 개개인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이 끝내 결정하지 못한 김성주 할머니 사건, 그리고 옆 재판부의 양금덕 할머니 사건, 대법원에는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모두 반년째 멈춰 서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주심 대법관이 퇴임했다는 겁니다.
후임이 사건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국회가 오석준 대법관 후보를 인준하지 않아, 후임 자리가 40일째 공석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외부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와 미쓰비시는 지난 7월 ″외교적 협의 중이다″, ″범정부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거의 동시에 똑같이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김재형 전 대법관은 MBC와 통화에서 ″임기 내 결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재판부의 사건까지 고려해, 대법관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배상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김상환 대법관 /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의 의미가 어떤 경우에든 실현돼야 한다…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강제매각 등 민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99.1%가 기각 또는 각하됐습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 사건에 대해서는, ″새 대법관이 오면, 대법관들이 논의할 거″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