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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전주환 못 막은 스토킹처벌법‥1년 만에 대대적 손질
입력 | 2022-10-19 20:22 수정 | 2022-10-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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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토킹도 엄연히 범죄라고 규정한 스토킹 처벌법, 이틀 뒤면 시행한 지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스토킹 처벌법은 신변보호 대상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과 이석준, 또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의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재판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동료 역무원을 스토킹 해 온 전주환.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자, ″합의해달라″며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보니, 합의를 요구하며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그래도 합의를 거부하자, 전주환은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만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든지, 종용한다든지 해서 추가적인 피해,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잠정조치도 강화됩니다.
MBC가 지난 9월 스토킹처벌법 판결문 중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46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78%가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과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법무부는 잠정조치를 어기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잠정 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남의 사진을 합성해 퍼트리는 등 신종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처벌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시행 1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가게 된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가 처벌을 가로막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법 제정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2년이나 걸려 스토킹처벌법을 만들면서도, 제대로 법을 만들지 못해, 김병찬과 이석준, 그리고 전주환을 막지 못한 셈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영상편집 :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