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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30년형‥"끝까지 살해하려 했을 것"
입력 | 2022-10-27 20:17 수정 | 2022-10-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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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각각 무기 징역과 징역 30년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명확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서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살해의 시도를 했을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핵심 이유였습니다.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를 시도해왔다는 게 명확하다는 겁니다.
2019년 6월 30일,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 씨를 수심 3미터 계곡에 뛰어들도록 유도하고 재촉했습니다.
물에 뛰어든 윤 씨가 이내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댔지만,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구명조끼와 튜브가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생명보험이 7번째로 실효되기 전날이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역시 보험 실효를 앞둔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에 대해 ″2차례 살해 시도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현수에 대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가스라이팅′ 법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직접 살해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은해를 향한 윤 씨의 행동이 통상적이지 않긴 하지만, 한때 결별을 고민하거나 지시받은 행동을 일단 거부하기도 하는 등, 판단능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은해 - 윤 씨 통화 (2018년 12월)]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 이렇게 좀 지치더라고.)
″아니 오빠, 정말 나 그만 만나고 싶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나 피고인들이 ′살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게 분명한 만큼, ″직접 살인과 규범적으로 동일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윤 씨의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검찰에 감사하다″면서도 ″직접 살인이 인정되지 않은 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유족]
″현실적으로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본인이 위험하다는 걸 감지하면서도 실제 행동을 그렇게 했었고‥ 그게 좀 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은해와 조현수 측은 즉각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영상편집: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