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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제보는 MBC] 11개월 아기 머리 치고 흔들고‥검증 없는 '육아 도우미'
입력 | 2022-10-27 20:28 수정 | 2022-10-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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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 용인의 한 가정집에서 육아도우미가 1살배기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도우미만 믿고 맞벌이를 하던 부부는 돈은 돈대로 쓰고 아기는 아기대로 피해를 입었지만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하는데요.
제보는 MBC,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주, 경기도 용인의 한 가정집.
아이의 입에 간식을 밀어넣고 머리를 툭 치고, 유모차에 거칠게 내려놓는 여성이 보입니다.
지난 7월부터 아기를 봐온 육아 도우미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주해 아기를 봐주는 조건으로, 월급 3백8십만 원을 주고 여성을 고용한 맞벌이 부부는 점심시간에 CCTV를 통해 이 같은 장면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아기가 궁금하니까 가끔 보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뭔가 꿈을 꾸고 있나 그러면서 진정이 너무 안 됐었어요.″
업무를 팽개치고 달려온 아버지가 따지자 도우미 여성은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었고, 딱 한 번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당일에만 최소 4차례 학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우는 아기를 안고 달래는가 싶더니 갑자기 머리를 쥐고 흔들어대고, 동화책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이내 거칠게 내려놓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육아 도우미]
″뭐 어쩌라고 이것아.″
영문을 모르는 아기가 다가가 안기려 하지만 이번엔 두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님]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에요.그거 보고 있으면.″
(요새 둘 다 잠을 잘 못 자요. 아기도 그렇고‥)
아이의 이마에선 혹도 발견됐고, 병원에선 ′구타에 의한 전치 2주 타박상′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장돼 있는 CCTV는 며칠분 뿐이어서 석달 간 얼마나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부는 육아도우미 중개 사이트에 구인 글을 올렸고, 한 직업소개소로부터 해당 여성에 대한 추천을 받았습니다.
″경력 7년에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다″고 돼 있지만, 소개소와 중개 사이트 모두 검증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도우미 중개사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이라서 개개인별에 이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검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육아도우미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지만 지난 6월까지 발급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조금 아직은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마약과 관련된 이제 건강검진서를 또 떼야 하니까‥″
학대 정황이 의심된 도우미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믿기 어려워진 엄마는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아무도 못 믿겠어요. 이제는 가족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아기가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영상편집 :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