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땅콩회항' 조현아, 4년 7개월 소송 끝에 이혼

입력 | 2022-11-17 20:30   수정 | 2022-11-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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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4년 활주로에서 항공기를 되돌린,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 소송 끝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아내의 폭언과 폭행이 심해졌다″, 아니다, 오히려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다″…

부부는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겼지만, 법원은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나가! 나가! (내가 뭘 잘못했어?)″

남편에게 소리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식사 전 아이에게 젤리를 먹였다는 이유입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소리치는 엄마 앞에서, 아이는 귀를 막고 서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끝나고 먹으라는 거야, 끝나고‥ (이거 부순 건 뭐야? 이거…)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초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010년 결혼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성형외과 의사 박 모 씨.

남편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지난 2018년,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지난 2014년)]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땅콩회항 갑질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자녀 학대가 심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조 전 부사장은 남편을 때린 혐의가 인정돼 벌금 3백만 원을 물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도 반격했습니다.

결혼생활이 어려워진 건 세 차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남편의 알코올 중독 증상 때문이라며, 이혼 맞소송을 낸 겁니다.

4년 7개월의 소송 끝에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쌍둥이 자녀는 조 전 부사장이 키우고, 아빠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13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만, 양측 모두 위자료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혼 파탄의 책임을 따로 밝히진 않았지만, 부부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세간의 관심을 끄는 재벌가의 이혼소송.

삼성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은 2020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이 확정됐고, SK 총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부부는, 다음 달 이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