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주혁

근로시간 단축 없는 유연화‥과로만 늘어나나?

입력 | 2022-12-12 19:49   수정 | 2022-12-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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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권고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연화′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 또 이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서 경제팀 차주혁 기자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 기자, 주 52시간제 도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도입했던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기자 ▶

우리에게 익숙한 주 52시간제라는 용어는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주 52시간 상한제가 맞습니다.

경영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이뤄졌죠.

그 이유는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일주일 52시간으로 보고, 절대 그 이상은 일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한 건데요.

오늘 권고안은 이 기준을 앞으로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 더 좋지 않냐는 건데, 특정 기간 집중적인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도 그 부분에 집중돼있는 거죠?

◀ 기자 ▶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2018년,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처음으로 1천9백 시간대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1,915시간까지 줄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서, 정부는 노동시간 총량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정책 방향은 여러 차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이번 권고안 역시 연장근로를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됐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경영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요구 사항입니다.

◀ 앵커 ▶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 추세인데 장기적으로는 주 52시간도 너무 많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추세에 대해서 이번 권고안에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됐나요?

◀ 기자 ▶

네, 그런데 오늘 권고안을 보면,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전체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쓰겠다는 건데요.

실 근로시간 단축 없이 유연화만 먼저 확대한다는 건, 결국 장시간 노동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차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