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고재민
'빌라왕 급사'‥세입자 망연자실, 보증보험도 소용없어
입력 | 2022-12-12 20:14 수정 | 2022-12-12 20:1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1,100여 채의 주택을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빌라왕′ 김 모 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데, 특히 전세 사고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조차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4살 박 모 씨는 작년 초 강서구 연립주택에 2억 4천만 원짜리 전세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뒤 집주인은 연락되지 않았고 불안해서 확인해보니 계약 시엔 몰랐던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깡통 전세였던 겁니다.
[박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신축이어서 상태도 좋았고, 또 그분(중개사) 말씀으로는 시세보다 좀 저렴한 집이라고 하셔가지고… 전세계약 체결하고 한 달 뒤부터 임대인한테 연락을 시도를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집주인은 지난 10월 지병으로 숨진, 임대업자 김 모 씨.
서울과 수도권 등에 주택 1,100여 채를 갭투기로 마구 사들인 뒤 모두 세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집 값이 떨어지고 부채를 감당 못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고 수백 명의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박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어쩔 수 없이 대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전세 대출받을 때가 2.8% 해서 3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5.6%인가 해서 거의 90만 원 넘게… 체납이 되면 저는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거든요‥″
---
더욱 기막힌 건 이런 전세 사고 등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조차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입자들만 5백여 명.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계약을 해지하면 보증공사에게서 전세금을 받습니다.
공사는 대신 집주인에게 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망했으니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 측은 김씨의 집들에 대한 상속절차가 끝나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상속절차가 언제 끝날진 알 수 없습니다.
[김수영 / 전세사기 피해자]
″진짜 막 점심 굶어가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보증보험 들면 안전하게 지출을 줄이면서 돈을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냥 너무 허무한 거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계속 살 수 있고, 전세금도 보증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조윤기
영상 편집: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