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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올해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365만 원'
입력 | 2022-01-11 06:36 수정 | 2022-01-1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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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 금액까지만 납부하는데요.
월급이 1억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지난해보다 보험료 부담이 매달 13만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건보료 상한액은 월 730만 7,100원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직장 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니까 실제로 직장인 본인이 내는 보험료는 365만 3,550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 9,600원 늘어납니다.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월급이 1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약 0.02%, 3천 명 정도입니다.
한편, 보험료 하한액은 지난해 월 1만 9,140원에서 올해 1만 9,500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보험료를 한 달에 1만 원 정도는 내야 하는 겁니다.
또,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 3,550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