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아파트 단지서 서행·일시 정지 안 하면 범칙금"

입력 | 2022-01-11 06:40   수정 | 2022-01-11 06:4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교통사고 처벌 사각지대′로 여겨졌는데요.

오는 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대학교 구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데요.

또,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 등은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경우, 차량은 천천히 주행하거나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는데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은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