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모르면 손해‥ 놓치기 아까운 '차량 보험 특약'

입력 | 2022-01-25 06:37   수정 | 2022-01-25 06:3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갱신되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특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보험 특약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특약도 많은데요.

먼저,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특약, UBI(Usage-Based-Insurance) 특약이 있는데, 제한속도를 지키는 등 운전 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10% 이상 아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

3년 연속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 무사고 운전 특약을 통해 18%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차선 이탈이나 전방 충돌 경고 장치,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를 달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도 있는데요.

최대 7%까지 할인 혜택을 줍니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유용한 ′대중교통 이용 할인특약′,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도 있고요.

임신했거나 출산해 어린 자녀가 있을 때 태아·자녀 할인 특약으로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