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2‥"현장은 아직도 위험"

입력 | 2022-01-25 06:51   수정 | 2022-01-2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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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모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노동자들은, 작업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실태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남 김해의 한 공장.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손을 가까이 넣어도 기계는 계속 작동됩니다.

″움직이죠? 손가락 넣었는데도 움직이잖아. 그럼 내 손가락 끝까지 넣어볼까요? 안전센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노동자의 부상을 막기 위해 안전센서가 설치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고 김용균 씨가 일하다 숨진 곳과 유사한 현장도 여전히 많습니다.

[박규석/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이렇게 열악합니다, 안에 석탄(재)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협착의 위험, 그리고 끼임, 벨트를 통해서 이런 설비가 수없이 발전소에는 많습니다.″

조선소 크레인 노동자들은 추락의 위험과 싸우고 있습니다.

[김종완/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
″안전벨트를 이제 매고 하니까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구에 떨어지면 바로 20m 이상 되는데, 살 수 없는 높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오는 27일부터.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최대 10억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을 둬 2024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