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은초

배터리 공장 화재 '승인 안된' 보일러 가동 때문

입력 | 2022-01-25 06:52   수정 | 2022-01-2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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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1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는 정식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보일러를 가동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일러에서 유증기가 새어나와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1일 충북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 당시 건물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입니다.

큰 폭발음에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부서진 건물 벽면이 도로로 떨어집니다.

공장 4층 벽면이 뻥 뚫릴 정도로 폭발의 위력은 컸습니다.

이날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과수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공장 4층에 있던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유증기 폭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 관계자]
″열매체유로 돌리는 보일러가 터졌어요. 불이 나서 터진 건지, 터져서 불이 난 건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양극재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거 건조용.″

폭발한 보일러는 이차전지 소재를 건조하는 공정에 쓰이는 설비로,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미승인 시설이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가동했어야 했지만, 사용 승인 없이 해당 설비를 가동하다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다른 설비에도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