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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리볼빙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입력 | 2022-02-03 06:39 수정 | 2022-02-0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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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쓰는 분들은 카드 결제 대금 일부를 나중에 갚는 ′리볼빙′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볼빙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은 일정 비율 카드 대금을 결제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대출 전환돼 다음 달로 이월되는 결제 방식입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리볼빙 이용자는 274만 명, 사용 금액은 6조 4천억 원 규모로 약 3년 새 4천억 원 늘었는데요.
자금 사정이 안 좋을 때 적절히 활용하면 연체로 인해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연 5%에서 많게는 20%에 가까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칫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면 취업이나 승진, 이직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로 요청하면 열흘 안에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리볼빙 외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도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