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준상 아나운서

[이 시각 세계] 필리핀 미성년자 '성적 동의 연령' 12세→16세로 상향

입력 | 2022-03-08 06:55   수정 | 2022-03-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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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가 미성년자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적 동의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성적 동의 연령이란 상대방과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력이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는 최소 나이를 뜻합니다.

그동안 필리핀에선 12세만 되면 상호 합의하에 성적 행위가 가능해 어린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필리핀의 한 시민 변호사협회는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어린 소녀들이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