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형찬

열차 점검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입력 | 2022-03-18 06:22   수정 | 2022-03-1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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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운행을 마친 열차를 점검하던 한국철도공사 차량관리원이 선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동부는 열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국철도공사의 대전차량사업소 정비고에 입고된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지난 14일 밤 11시 5분쯤 이 열차를 점검하던 50대 차량관리원 김 모 씨가 선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밤 10시 20분에 입고돼 40분 간 점검을 마친 열차가 11시 2분 정비고를 떠나고 3분 뒤 김 씨가 발견된 겁니다.

점검을 마치고 차량이 빠져나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숨진 관리원에 대한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과 장기 손상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발견 당시에는 큰 외상이 없어 평소 김 씨가 앓던 지병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지만, 열차에 깔린 것으로 보이는 내상들이 발견된 겁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
″(열차에서) 분뇨를 빼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그 (열차) 아래에서 빼야 되니까…″

철도특별사법경찰과 공사 측은 김 씨가 30년 넘게 공사에서 일했고 최근 지병으로 내근직으로 발령받은 지 불과 나흘 만에 외근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또, 열차가 다시 출발할 당시 신호수 역할을 하는 수송원들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