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김정인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일본식 명칭 변경
입력 | 2022-04-12 07:32 수정 | 2022-04-12 07:3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일본식 명칭이었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진 지 60년 만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보 1호 숭례문에서 국보 숭례문으로, 보물 1호 흥인지문에서 보물 흥인지문으로.
지난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붙인 문화재 지정번호를 없앤 문화재청.
이번에는 일본법을 그대로 따랐던 ′문화재′라는 용어를 60년 만에 ′국가유산′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재화적 의미가 강한 ′문화재′ 대신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이란 명칭을 쓰겠다는 뜻도 담았습니다.
[황권순/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에다가 ′재화 재′자가 붙은 개념입니다. 흔히 골동품, 유물의 개념을 한정시켜서 용어를 착안했던 것이었는데요.″
일본식인 분류 체계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가유산′이란 큰 틀 아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3가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연유산을 따로 떼어낸 게 눈에 띄는데, 유네스코의 국제기준에 맞춘 겁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지만,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인규/전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을 이야기할 때 인류가 만들어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게 하는 모체가 되는 자연물도 중요하다. (유네스코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대등하게 다루려고 시작을 했다고요.″
문화재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재청이라는 기관 명칭 또한 ′국가유산청′ 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