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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받으면 '따릉이' 30% 할인"

입력 | 2022-04-19 06:57   수정 | 2022-04-1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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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자전거에도 운전능력 인증제를 도입했는데요.

합격하면 공공자전거 요금이 할인됩니다.

자전거 인증제는 안전교육을 받고, 교통법규 내용이 담긴 필기시험을 거쳐 기능·주행 등 실기시험까지 합격하면 인증증을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9~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초급과 13세 이상을 위한 중급으로 나뉘는데, 중급 합격자는 공공 자전거 따릉이 요금을 15~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전거 공식 블로그 등에서 제도가 시행되는 자치구별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