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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가사도우미 부부가 농사"
입력 | 2022-04-21 06:22 수정 | 2022-04-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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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농지에서 어머니의 가사도우미가 농사를 대신 지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이지선 기자, 춘천MBC 백승호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춘천의 한 농촌 마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이 일대 농지 3천3백여 제곱미터를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아니면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상속 이후에도 어머니가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농사를 주로 지은 건 어머니가 아니라 가사도우미 부부였다는 겁니다.
[이웃 주민]
″도우미 아줌마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남편하고 같이 와서 그 양반들이 토마토도 심고 채소로 먹을 것들 이것저것 고추서부터 다 심고…″
한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1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2017년 시세차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오세형/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
″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바람직한 소유였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잠원동의 한 신축 아파트를 정 모 씨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집주인이던 정 씨는 1998년 2월 25일,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한 후보자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한 후보자가 정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산 겁니다.
결국 한 후보자가 정 씨 대신 어머니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한 후보자가 어머니에게 1억 원을 갚지 않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편법 증여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자는 ″당시 모친이 매매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매매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