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인곤

음주운전에 체납까지 한꺼번에 단속

입력 | 2022-05-19 07:29   수정 | 2022-05-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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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자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있는데요,

최근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세금을 안 낸 사람도 한꺼번에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밤 9시, 경찰의 음주 단속이 시작됩니다.

술집이 밀집한 시내 번화가에서 음주 차량이 속속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
″더더더더더… 자, 됐어요. 0.165입니다. 술을 좀 많이 드셨네요. 보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돕니다.

대리 운전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단속 경찰]
″<대리를 하시지 왜 그랬어요. 술 많이 드셨는데…> 대리를 부르니까 안 오더라고요. <안 왔어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던 사람도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3%, 차를 몰았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준이지만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음주 단속 현장에는 시청 공무원들도 나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합니다.

자동차세와 같은 세금 체납을 단속하는 차량입니다. 음주단속으로 속도가 느려진 차량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판독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인 줄 알고 유유히 지나가려던 운전자들이 잇달아 덜미를 잡힙니다.

[체납차량 운전자 A씨]
″(세금) 줄 거 같으면 벌써 줬지요. 몇 번을 나눠가지고 줘야지…″

이렇게 바로 낼 수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 내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갈 수 있습니다.

단속 두 시간 만에 음주운전 12대, 체납 차량 7대가 적발됐습니다.

또 미납 세금 400만 원도 현장에서 받아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