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민찬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입력 | 2022-07-19 06:22   수정 | 2022-07-19 06:2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어제 저녁 국회에서 4시간여의 심의를 마친 뒤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그리고 청탁이나 추천한 사람의 검찰 기소가 없었다″는 사정을 참작했다며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폐광지역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