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용주

"계약서만 있으면 대출" 전세사기 동원된 청년들

입력 | 2022-08-24 07:29   수정 | 2022-08-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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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대면으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온라인 은행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대 청년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당일 대출 메시지입니다.

43살 조 모씨 등 일당 8명은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메시지를 보내 급한 돈이 필요한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청년들의 명의를 이용해 집주인과 가짜 임차인으로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온라인 은행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전세계약에 동원된 집들은 대부분 수도권 빌라나 원룸으로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이었습니다.

이들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주택 1채당 1억 원씩 15억 원.

명의를 빌려준 청년들은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수고비를 받았고, 나머지는 브로커와 총책이 나눠 가졌습니다.

심사가 까다로운 시중 은행 대신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모바일로 대출해주는, 온라인 은행의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주필종/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경찰은 계속해서 악성 전세사기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대출사기 일당과 명의를 빌려준 청년 등 35명을 붙잡아,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