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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긴급조치 9호' 배상해야‥7년 만에 판례 뒤집어
입력 | 2022-08-31 06:19 수정 | 2022-08-3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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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신정부 시절 내려졌던 긴급조치 9호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본 양승태 사법부가, 손해 배상의 길을 아예 막아버렸기 때문인데, 대법원이 7년 만에 이 과오를 바로잡았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집회·시위는 물론 보도까지 통제하며, 영장도 없이 사람을 잡아가둔 ′긴급조치 9호′
지난 2013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무수한 사람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고도,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진 못했습니다.
지난 2015년, 양승태 사법부가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로 ″개인의 피해를 배상할 민사상 위법행위가 아니″라면서, 돌연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후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이 판결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한 사례로 꼽으면서, 상고법원 추진에 도움을 받으려 한 겁니다.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소신판결한 판사들은 징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피해자들은 줄줄이 패소했습니다.
7년 만에 대법원이 과오를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없이 사람을 구속하도록 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으로 무효″라고 못박고, ″체포·수사·판결까지 모두 기본권을 침해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7년 더 늦어진 정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깊은 사과와 위로를 전하고, 다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혁 / 영상편집 :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