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하늘

집중단속 한다지만‥늘어나는 '허위매물'

입력 | 2022-10-04 06:38   수정 | 2022-10-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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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마다 부동산 허위 매물 의심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유명 부동산 앱에 올라온 경기도 부천의 한 주택 매물.

6층짜리 다세대주택이고 차량은 12대까지 주차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대표가 직접 확인하고 승인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업자들이 ′입주가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말 올려놓은 이 신축 빌라 매물은 입주는 커녕 이렇게 공사 자재들만 어지러이 쌓여 있습니다.

6층도 아니고 4층, 주차면은 차량 5대 뿐입니다.

다 지어지지도 않은 이 건물을 매물로 올린 업자들은 결국 적발됐는데, 과태료 5백만 원 처분이 끝이었습니다.

국토부의 모니터링에 걸리는 허위매물 규모가 매년 두 배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에는 매달 216건 정도였던 허위 의심 매물은 지난해 매달 368건, 올해 들어선 매달 73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제 면적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건물 소재지 등을 부정확하게 표기하고, 집주인의 의뢰가 없는 매물을 올리는 식입니다.

[허위매물 업자]
″진짜 아무 문제없는 집을 올리면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연락 안 하세요.″

이렇게 허위매물 의심 건수는 늘어나는데도 막상 지자체의 행정처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의 경우 행정처분 비율은 90%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68%로 줄었고, 올해는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의 정보 공유가 분기별로, 수작업으로 전달되는데다 현장 조사 인력도 열악하다 보니 쏟아지는 의심신고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처분이 늦어지는 사이 부동산 업자들은 폐업하고 다른 이름으로 개업하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자료제공: 김정재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