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선영 아나운서

[이 시각 세계] 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뒷광고' 18억 벌금 폭탄

입력 | 2022-10-04 06:49   수정 | 2022-10-0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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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델이자 패션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소셜미디어에서 가상 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벌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는 대가로, 가상화폐 운영사로부터 26만 달러, 우리 돈 약 3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카다시안은 벌금 126만 달러, 약 18억 원을 내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연예인 등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나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