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승섭

대낮 아내 살해‥'접근금지'도 못 막았다

입력 | 2022-10-07 06:47   수정 | 2022-10-0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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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에겐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남편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지만,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허겁지겁 달아나고, 흉기를 든 남성이 뒤쫓습니다.

잠시 뒤 남성이 여성을 끌고 나와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말려봤지만, 공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범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며 지난달 1일 이후 네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지난달 19일에는 법원이 남편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지난달 말 여성을 찾아와, 경찰이 분리 조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인근 주민]
″며칠 전에 형사가 또 왔다가 간 거야. 아파트에 난리가 난 거지. 얼굴 흉터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위치가 추적되는 전자발찌 부착 같은 처벌이나 강제 조치는 없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가게를 하루 두 차례 순찰하고, 파출소장이 면담하며 보호에 힘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달 6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남편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느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