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아영

조정지역 오늘부터 해제‥'양도세 중과' 풀려

입력 | 2022-11-14 06:40   수정 | 2022-11-14 06:4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도 4개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됩니다.

인천과 세종, 경기 일부 지역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사라집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경기도 4개 지역과 서울만 남기고 인천, 세종 등이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되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등 9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모두 31곳이 해제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10%포인트 완화됩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해제돼,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6%에서 45%까지인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규제 지역 해제 시점에 맞춰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주 전국에 있는 약 9천 600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