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지은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음주 방지대책 첫 사례

입력 | 2023-07-04 12:14   수정 | 2023-07-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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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상습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사고를 저지른 운전자의 차량을 이달부터 경찰과 검찰이 압수하거나 몰수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 첫 사례로, 지난달 경기 오산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경기 오산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들을 치어 5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운전자인 25살 임모씨를 구속한 데 이어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찰의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 중 하나로,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왔는데 그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된 것입니다.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사상자가 여럿이거나 도주, 재범 전력자일 경우 중대 음주운전 범죄로 판단해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는데, 이번 오산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이라고 경찰이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이번 조치를 두고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차량 압수 조치를 통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들을 덮쳐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