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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위증교사' 추가 기소‥'대북송금'은 계속 수사
입력 | 2023-10-16 12:11 수정 | 2023-10-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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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인데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보완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대표 부탁을 받고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변호사 시절 이 대표는 한 방송사의 취재를 돕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자 이 대표는 ″PD의 사칭을 도와줬다가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발언을 두고 다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자, 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이며, 백현동 개발 의혹을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는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등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이 없어, 백현동 의혹과 따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 오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 등 관련자들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여전히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수원지검이 필요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