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친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교실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통지한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학교 측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학생에게 교육한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하며,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