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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김학의 불법 출금·수사외압' 1심 모두 무죄
입력 | 2023-02-15 17:01 수정 | 2023-02-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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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수사를 앞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용인했다면 국민적 의혹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긴급 출국금지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이 출국금지 과정에 대해 수사를 하려 하자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한 압력 행사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