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신재웅

광복절 특별사면‥김태우·금호 박찬구 포함

입력 | 2023-08-14 16:56   수정 | 2023-08-14 16:5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과거 비리로 처벌받은 경제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고, 정치권 인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 ′경제 살리기와 사회 통합′을 위해 2천 1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과거 비리로 처벌받았던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 12명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130억 원 넘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 그룹 명예회장이 사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또, 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모두 7명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사면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령 문건 은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습니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주요 기업인과 중소상공인을 적극 사면하면서, 정보통신업종 제재나 서민생계에 밀접한 운전면허나 어업·화물운송업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은 내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