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모두 폐기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은 야당 의원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재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들 법안 모두 과반인 175~177표를 얻었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은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75표, 부 115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 모인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물론, 기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까지 다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송3법′ 재의 표결에 앞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을 제약해 이사회 구성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의 흠결을 초래한다며 부결을 호소했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법안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에 정부로서는 도저히 공포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