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나세웅
1년 4개월 만에 정점‥쟁점은 알았나·몰랐나? 관건은 물증
입력 | 2023-01-28 20:07 수정 | 2023-01-28 20:1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1년 4개월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당초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 공사 본부장 선에서 수사가 멈췄었는데, 정권 교체 이후 유 본부장이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은 급반전 됐죠.
결국 제1 야당 대표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이제는 ′물증′이 있느냐가 수사의 관건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쟁점을 나세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재작년 가을 불거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은 지난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작년 12월 29일)]
″그 자체가 그냥 배임 아닙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구속이 됐는데″
검찰의 1차 수사는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법정에 세우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정권 바뀌고 수사팀이 교체된 뒤 뇌물 종착지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은 전달자일 뿐″이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이 차례로 구속됐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수사 핵심은 이 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다면 어디까지 알았냐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장은 모든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과정에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이 대표가 최종결정권자″라고 못박았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이 은행컨소시엄 뒤에 숨은 줄도 몰랐고, 유 전 본부장이 그들과 결탁한 비리를 알 수도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수사 성패를 가를 관건은 물증의 여부입니다.
검찰은 각종 특혜와 지분 약속이 유동규-정진상 두 사람을 거쳐 보고됐고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부인하면서, 보고 경로가 끊긴 상태입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진술 뿐 아니라 물증과 근거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요청한 뒤 이 대표가 불응할 경우,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함께 묶어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