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별장 성접대'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는 정당"

입력 | 2023-02-15 19:56   수정 | 2023-02-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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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9년이었죠.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수사를 받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늦은 밤 갑자기 해외로 출국을 하려다가 막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긴급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하다면서 검찰이 당시 수사 검사, 그리고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법원이 오늘 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조치였다는 판단인데요.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선글라스에 마스크, 모자까지 눌러 쓴 중년 남성이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론이 들끓던 2019년 3월,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한밤중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막힌 겁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2019년 3월)]
<어디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
<몰래 출국하려 하셨습니까?>
″……″

2년 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과정을 따지고 나섰습니다.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대상도 아니고, 서류에 사건 번호도 허위기재됐다며,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2년 만에 법원은 출국금지는 정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 해소가 불가능했다″며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일반인을 그냥 막아세운 게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광철/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태산이 명동(크게 울리고 흔들림)했는데, 쥐가 한두 마리 나온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규원 검사가 허위문서를 꾸민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하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검찰청 이성윤 반부패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성윤/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일으킨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 행위입니다.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됩니다.″

검찰은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