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선영

'차벽 끝판왕' 건물주, 대통령이 와도 차 못 뺀다더니‥

입력 | 2023-02-21 20:23   수정 | 2023-02-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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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건물주인이 자신의 건물 주변에 주차를 했다면서 차량 주위에 콘크리트로 방호벽을 세워서 사흘 동안 차를 빼지 못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해당 부지는 이 건물 주인의 땅도 아니었는데요.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도변의 한 상가 주변.

흰색 승용차가 후진을 하더니 주차돼있던 SUV 차량 앞을 막습니다.

후진 하는 차량 뒤에 있던 한 아이가 놀라 쓰러지기도 합니다.

건물주와 건물에 세든 식당에 온 손님과 주차 실랑이가 벌어진 건데, 손님 차는 결국 건물주 차량에 둘러싸여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건물주는 지게차로 콘크리트 방호벽 4개를 가져와 다시 손님 차 주위에 둘러 쌓았습니다.

손님은 사흘 동안 차를 못 뺐습니다.

당초 식당 주인은 건물 주변에 차를 대라고 손님에게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과 전세 계약을 두고 다투던 건물주가 주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손님이 주차한 곳이 자신의 땅이라면서 차를 뺄 것을 요구하다, 서로 감정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건물 주인]
″(손님이) ′법대로 해라′ 하는데 나는 ′사유지니까 여기 이런 차가 너무 많아서 막겠습니다′하고 제가 차 두 대로 막았어요.″

경찰도 출동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문제의 땅은 건물주 소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유지가 아닌 국가 소유의 땅입니다.

건물주는 이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국가에 1천만 원 넘게 내고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건물 출입로를 위해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차량 통제나 주차 관리를 해선 안 됩니다.

[이근복/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계장]
″점용허가의 목적이 ′진출입′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에 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결국 콘크리트 차벽을 친 건물주는 사흘 만에 차벽을 치웠습니다.

손님은 건물주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성욱(경남), 손원락(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