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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집중취재M] '학교폭력' 1심만 평균 1년‥"이미 숨진 피해자‥소송도 각하"
입력 | 2023-03-01 20:10 수정 | 2023-03-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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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가 수사 본부장에 임명된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를 두고 집요한 소송전을 벌인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죠.
저희 MBC 법조팀이 최근 1년 동안 학교 폭력 위원회의 처분을 두고 벌어진, 백 스물여덟 건의 1심 소송 판결문을 하나하나 분석해 봤습니다.
학교 폭력 위원회의 처분에서 1심 판결까지, 평균적으로 1년이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법적 다툼으로 시간이 흐르는 사이, 피해를 호소하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SNS와 전화로 욕설을 한다고 호소했던 중학교 2학년 학생.
학교에 신고했지만, 학교폭력위원회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와 교육청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서 1심 선고까지는 1년하고도 두 달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학폭위에 재심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을 무렵, 피해 학생은 아파트 정원에서 숨이 끊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가 없는데, 학교폭력인지 따져봐야 아무 법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학폭위 처분에 대한 소송 중 최근 1년 사이 선고된 판결 128개를 전수분석했습니다.
108건은 가해 학생이 ″징계가 무겁다″며 낸 소송이었는데, 75%가 기각 또는 각하됐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징계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그 사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학폭위 처분에서 1심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2.3개월‥
1년 넘게 걸렸습니다.
2심과 3심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한 기숙사형 고교에선 학생 1명에게 빨래와 화장실 청소는 물론 안마까지 시키고, 라이터와 스프레이로 불길을 쏘는가 하면, 성기를 때리고 음식을 입에 욱여넣는 등 종합적인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전학을 가라는 학폭위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1년 6개월 걸려, 졸업할 때가 다 돼서야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정복연/교사 출신 변호사]
″(학교폭력이) 아주 명백한 경우에도 행정소송이나 심판 등을 제기해서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나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학생의 피해는 계속 더 악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
1심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은 36개월, 꼬박 3년이었습니다.
35건의 판결은 이미 가해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뒤 내려졌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양홍석 / 자료조사 : 김세연 / 삽화 : 강나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