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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남은 정순신 아들, 떠난 피해자‥이후 진학도 대조
입력 | 2023-03-03 19:58 수정 | 2023-03-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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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대학 진학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는 조만간 교육부 장관을 불러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부터 대입 과정까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강제전학′ 처분이 최종 결정된 건 지난 2018년 6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불복하면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행정심판위원회가 강제전학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 변호사의 아들은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반년 이상 더 학교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의 불복도 논란이지만 당시 학교 측의 조치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강제전학′을 최종 결정한 6월 이후 행정심판위의 중단 결정까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왜 전학을 보내지 않았냐는 겁니다.
[박은선/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한달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학교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학 집행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위법성이 있지 않나‥″
오히려 학교를 떠나야 했던 건 피해자였습니다.
언어폭력에 시달린 피해 학생은 1학년 말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학년 때는 한 달간 입원하는 등 넉 달이나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기 전엔 상위 30% 안에 들었던 우수 학생이었는데,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제때 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이후에도 최소 2년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학폭위 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3월 아예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 변호사 아들이 강제전학으로 이동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졸업과 함께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절차대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삭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구체적인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 입학본부장 등을 불러, 정 변호사 아들의 졸업과 입학 과정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