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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엄정주의로 돌아선 학폭대책, 실효성은?
입력 | 2023-04-12 20:19 수정 | 2023-04-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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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러면 이번 대책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교육부 취재하는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슬기 기자, 일단 입시에 적용되는 시점이 바로 내년은 아니고 2026학년도부터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 기자 ▶
예, ′대입전형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험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이 계획은 최소한 2년 6개월 전에 내놔야 하는 겁니다.
2026학년도 기본 계획이 올해 8월에 나오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인 셈입니다.
◀ 앵커 ▶
2026학년도가 가장 빠른 시기이다.
그리고 학폭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이 2년이었는데 4년으로 늘린 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까?
◀ 기자 ▶
생활기록부에 학폭을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거든요.
◀ 앵커 ▶
그때 당시엔 무관용 원칙이었죠?
◀ 기자 ▶
맞습니다, 그때는 기록 보존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기간을 축소하다가 2년까지 줄였던 건데요.
◀ 앵커 ▶
많이 줄였네요.
◀ 기자 ▶
많이 줄였습니다.
문제는 같은 기간, 학교폭력 건수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시 엄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 앵커 ▶
지난번 당정협의 때도 지적했는데, 입시에서 불이익이 이렇게 커지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서우니까, 법적 소송에 더 집요하게 매달리지 않을까요?
◀ 기자 ▶
맞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를 보면,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학폭 기록을 삭제해줄 때 소송을 하는지 따져봐서, 남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폭 소송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 학생도 맞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지원책을 확대하는 거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관련해선 모레 금요일에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정 변호사 이번에도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요?
◀ 기자 ▶
원래는 청문회는 지난 달 31일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정 변호사가 ′건강 상의 이유′로 출석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안 되겠다며, 청문회를 오는 14일로 연기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정 변호사는 ′심신 미약′을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 앵커 ▶
연기를 한 번 했는데, 또 안나오겠다.
◀ 기자 ▶
네 맞습니다.
청문회는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가 나오지 않은 채로 그대로 열리게 됐습니다.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장슬기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