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진준

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

입력 | 2023-05-10 20:22   수정 | 2023-05-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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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재판에 넘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조만간 한 위원장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는 7월 말 임기가 끝납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사혁신처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등기를 발송했습니다.

청문은 위원장 면직을 위한 공식 사전 절차로 방통위도 오늘 해당 등기를 접수했습니다.

3년 전 종편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수정 논란′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8일 만입니다.

소명 절차 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됩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한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난 3일]
″자신으로 인해 자신이 몸담은 조직이 지금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019년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결정 과정에서 한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조사한다며 오늘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다섯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검찰의 기소 이후 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방통위법을 근거로 면직 가능성을 검토해왔습니다.

다만 방통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 면직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검찰의 기소만으로는 방통위법상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
″무죄가 나중에 나오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선출하든지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면직된 사람이 다시 들어간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한 여권 관계자는 ″법적 해석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달렸다며, 기소가 된 이상 다른 국가공무원과 다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놔둘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 측은 오는 7월 말까지인 공식 임기를 채울 것이며, 면직 처분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할 방침이란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 영상취재: 임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