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집중 단속에 이은 '처벌 강화'‥"건설노조 없애려는 의도" 반발

입력 | 2023-05-11 20:08   수정 | 2023-05-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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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건설 노조를 이른바 ′건폭′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던 정부·여당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건설 현장에 특별 사법 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건설사의 불법은 눈 감은 채, 건설 노조만 없애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현장 단속 강화를 강조한 이후 석 달 만에 나온 후속 대책은 제도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방해와 금품 요구 등의 불법행위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합니다.

채용 강요에 대한 제재도 과태료 부과에서 형벌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타워크레인 내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고 모든 건설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추진합니다.

건설현장에는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됩니다.

기존 근로감독관이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를 단속하는데 무게를 뒀는데, 사법경찰을 통해 노조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오늘 중 발의하여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문제 역시 상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노조를 없애려는 대책만 늘어 놓으며 사태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보여줬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윤재/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
″정말 편향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건설사들의 민원으로 점철되어 있는 후속 대책입니다.″

실제로 여러가지 대책을 나열했지만 하도급에 하도급, 또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불법구조를 바꿀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영철/건설경제연구소 소장]
″사업주 측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으면 건설 노조가 그렇게 힘이 세질 수가 없죠. 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건설노조는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16일과 1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이원석 /영상편집 : 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