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현진

광명 세 모자 살해한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반인륜적 범죄"

입력 | 2023-05-12 20:19   수정 | 2023-05-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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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면서 ′반 인륜적 범죄라고 봤는데, 법원은 이 남성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걸 고려해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25일,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40대 여성과 15살·10살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 고 모 씨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고 울먹이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다름 아닌 고 씨였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고 모 씨/피고인 (지난해 10월)]
″저는 뭐 ATM 기계(현금인출기)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심 재판부는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 동안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폭력적인데다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는 당시 아파트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에 들어가 사흘 전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살해했습니다.

또 범행 뒤에는 인근 PC방에 2시간 가량 머물다 돌아와 신고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고 씨가 둔기를 휘두른 뒤 ″잘 가″, ″왜 이렇게 안 죽어″라고 말하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진료 전력이 있는 만큼,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 씨는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로,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