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배주환

초 단위로 자세한 묘사‥CCTV 통째로 넘겼나?

입력 | 2023-05-18 19:53   수정 | 2023-05-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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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조선일보 보도는 마치 옆에서 지켜본 듯 분신 전후의 상황을 초 단위로 그려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상황을 찍은 검찰청사의 CCTV 녹화물이 통째로 조선일보에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독자가 제공했다는 조선일보의 사진은 모두 4컷.

분신 전후의 사진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장면을 실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9시쯤 양회동 씨가 YTN 기자에게 전화를 하고 목격자 홍 모 씨가 등장한 시간을 적시했습니다.

9시 36분부터는 초 단위로 자세한 상황이 설명됐습니다.

YTN기자가 도착하고, 휘발성 물질을 뿌리는데 10초, 빈 통을 바닥에 내려놓은 지 18초 만에 불길이 치솟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초 단위의 묘사는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알기 힘든 정밀하고 구체적 내용이었습니다.

분신 장소인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은 맞은편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CCTV가 비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 기자가 이 CCTV 영상을 보면서 기사를 작성했거나, 누군가 CCTV를 보고 나서, 조선일보에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현의/건설노조 법규국장]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그 시야에서 사건 현장을 비추었을 때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던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과 똑같은 위치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건설노조는 검찰이나 경찰이 CCTV를 통째로 조선일보에 흘렸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선아/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변호사]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내용이 CCTV 화면을 보고서 홍 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목격자 홍 씨가 도착하기 전에 숨진 양 씨가 이미 온몸에 휘발성 물질을 부은 사실은 누락하고 홍 씨가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고만 보도해 마치 양 씨의 죽음을 방조한 것처럼 표현했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장옥기/건설노조 위원장]
″유족과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자료를 조선일보라는 특정 언론에 넘겨 왜곡 선동할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MBC는 검찰이나 경찰이 CCTV를 통째로 넘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