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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무면허 전동 킥보드' 고교생들, 무단횡단 하다 참변
입력 | 2023-05-18 20:29 수정 | 2023-05-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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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등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그제 새벽 1시 반, 서울 서초구의 왕복 8차선 도로.
차량들이 도로를 빠르게 주행하고 있는데 사람 두 명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이때 직진 중이던 택시가 킥보드를 들이받습니다.
쓰러진 킥보드 탑승자들은 여고생들이었습니다.
두 학생은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 빨간 불을 무시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학생들은 무면허 상태에다 안전모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운전하던 동갑내기 학생은 크게 다쳤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역시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주행할 수 있고 헬멧도 반드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명 이상 동시에 탑승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876건이던 전동 킥보드 사고는 2년 만에 2천842건으로 세 배 넘게 늘었고 19명이나 숨졌습니다.
10대 운전자들의 전동킥보드 사고도 재작년 628건에서 작년에는 1096건으로 1년 새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다친 학생도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