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현지

경찰 '기강 해이' 도 넘었다‥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한 경찰관들

입력 | 2023-05-22 20:06   수정 | 2023-05-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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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현직 순경이 10대 중학생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해서 구속된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찰들의 이런 심각한 성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경찰 간부는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기 발령이 됐고, 5년 동안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구속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10대 초반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어제 구속된 윤 모 순경.

사건의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일선 경찰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30대 A 경장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5년 동안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10여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최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인에게 촬영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라고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에서 A 경장이 소개팅 앱에 제복 차림의 사진을 올리고 공무원증까지 제시해 불법촬영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간부급도 성비위 사건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의 간부 B 경정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9일 대기발령됐고, 수서경찰서 50대 C 경위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C 경위는 지난 3일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총 102명, 성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총 311명에 달합니다.

경찰 내부에선 ″전반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전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의 기대에 반해서 왜곡된 성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 조직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 집회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연일 엄격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그 전에 내부 직원들 기강부터 바로 잡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