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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입력 | 2023-05-28 20:22   수정 | 2023-05-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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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는 이번 주 목요일인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다며, 이에 따라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마스크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쓰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 1일 0시 이전에 코로나에 걸려 격리 중이던 확진자는 7일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