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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선관위, 감사원 감사 '만장일치' 거부‥감사원 "감사 거부시 엄중 대처"
입력 | 2023-06-02 20:01 수정 | 2023-06-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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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간부의 자녀들을 특혜 채용한 의혹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감사원은 감사 거부 행위라면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국회의 국정조사 압박, 국민권익위원회의 독자 조사 착수,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착수 통보까지.
사면초가에 몰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 만에 긴급 위원회의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지가 주제입니다.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법상 감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좀 어떻게 보시나요?>
″수고하십니다.″
회의 직후 선관위는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부의 이유로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관행′을 들었습니다.
여야의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의 조사, 경찰 수사까지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개입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채용 관련 의혹이 또 이어지면서 선관위는 곤혹스러운 처지입니다.
선관위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됐다는 의혹에 이어, 강원선관위 간부의 친동생도 경력 채용된 뒤 초고속 승진했다는 ′형님찬스′ 같은 추가 의혹들도 터져 나왔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셀프 조사한다더니 이제는 조사 기관을 쇼핑하겠다고 합니다. 아빠찬스 고용세습 조사받는 것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입니까?″
감사원 감사 거부 방침에 감사원은 반발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라 이미 2016년과 2019년 두 번에 걸쳐 선관위의 인사사무를 감사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 거부나 방해 시 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를 고리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까지 압박 공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 구본원, 김동세 / 영상편집 :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