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영

'처벌 위기' 놓였던 연세대 청소노동자들‥경찰 "재수사 안 한다"

입력 | 2023-06-07 20:23   수정 | 2023-06-07 21:2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열었던 교내 집회에 대해 경찰이 법리 재검토에 나섰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죄가 없다″고 당사자에게 통보돼도, 끝난 게 아니라는 불안 때문에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경찰에 고소·고발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한 것에 대해 일부 재학생이 ′수업권을 방해받았다′며 민형사 소송을 건 겁니다.

혐의는 두 가지, ′업무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소음이 아니″라며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재수사를 하게 된 경찰은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며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노동자 측에도 통보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그러나, 서울경찰청이 지난주 직권 법리 재검토에 나서서 재수사 가능성에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오늘 ″법리 검토 결과, 사회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재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과정이 미치는 파급력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수사 중간도 아니고 당사자에게 통보까지 끝난 사건, 또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경찰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이 쟁의행위를 위축시킬 거란 우려입니다.

[정병민 변호사/연세대 청소노동자 측 대리인]
″경찰의 논리라면 과거에 쟁의행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했던 사람들이 사후적으로 계속 그런 심리를 받아야 되는 불안에‥″

경찰은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사담당관이 종결 사건들을 자체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재수사 검토를 할 수 있는지는 적시되지 않아 자의적 판단이 우려됩니다.

[정병민 변호사/연세대 청소노동자 측 대리인]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과거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불법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건 굉장히 사실 유감스럽고 깊이 우려가 되는 바이죠.″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면서 ″불송치 통지까지 보낸 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률 검토에 나서 노동자들을 강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