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대법원 "판결 이해 못 한 비난"‥정치권·재계 향해 이례적 반박

입력 | 2023-06-19 20:21   수정 | 2023-06-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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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은 지난주 불법 파업 피해에 대해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각 개인의 파업 가담 정도를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되면서, 여권과 재계가 이 판결을 거세게 비난했는데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내고 ″제대로 이해도 못 하고 비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0년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파업과 공장점거로 피해를 봤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주 파업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있고,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각각 가담 정도를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방점을 찍은 판결로,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과 취지가 같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당과 재계는 반발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입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대표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 하는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까지 공격했습니다.

재계도 ″조합원의 파업 가담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냐″며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졌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대법원이 나흘 만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 한, 성급한 주장과 비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법권 독립과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계의 비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지금도 법원이 각종 자료와 사정을 고려해 누가 얼마나 책임질지 재량껏 결정해 왔다며, 기업에게 달라질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입증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내려진 판결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대법원이, 추가 입장문까지 내놓은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최고 법관인 대법관 개인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까지 이어지자, 법리를 거듭 설명하며 논란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