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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이 종목 사세요"‥'슈퍼개미'의 추천, 이유가 있었다‥
입력 | 2023-06-22 20:27 수정 | 2023-06-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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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식시장에서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적은 돈으로 시작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이른바 ′슈퍼개미′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자신을 슈퍼개미로 따르는 투자자들에게 ′특정 종목을 사라′고 권유해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믿고 산 개미들은 당연히 손해를 봤겠죠.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주식으로 2백억을 넘게 벌었다는 이른바 ′슈퍼개미′ 김모씨.
자신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른 채널에도 여러 차례 출연했습니다.
[김 모 씨/유튜브 채널 운영자]
″빌딩 한 채가 있고요, 강남에 143평짜리 아파트 하나 있고‥비싼 거 입고 왔는데, ′표가 안 난다′ 그러고‥″
채널 구독자는 한때 55만 명.
남들보다 빨리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모 씨/유튜브 채널 운영자]
″남들보다 빨리 본다‥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시장의 시그널(신호)이 보인다고요.″
김씨는 재작년 6월, 3만 원 초반이던 한 종목을 ″4만 원 이상, 솔직히 7만 원까지 가도 문제없는 회사″라며 추천했습니다.
알고보니 김씨가 미리 사둔 종목이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주식을 따라 사서 주가가 오르면, 그때 팔아 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선행매매′ 수법입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5개 종목을 추천해 58억 원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이른바 ′주식리딩방′도 일반 투자자들을 낚는 낚시터로 쓰였습니다.
일당 3명이 수십 명에서 최대 200명이 참여한 ′주식리딩방′ 10개 이상을 운영하면서, 28개 종목을 추천하고 뒤로는 팔아치워 하루 평균 2천4백만 원을 챙겼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업체 사주나 주가조작 세력과 짰다면서, 주가가 오를 것처럼 장담하며 개미들을 속인 ′리딩방′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유튜브 채널과 ′리딩방′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동시에, ′리딩방′을 통해 개미투자자들을 주가조작에 이용한 일당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 남성현 / 영상편집: 양홍석